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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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서 제외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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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우려가 없는 환자가 사용한 일회용기저귀는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료폐기물 분류체계를 개편해 발생량을 줄이고, 안정적 의료폐끼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와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했다.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교육과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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