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에게 안내"
금융감독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지난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에게 안내한다.
지난.9월말 현재 '후후'앱 누적 다운로드는 3,800만여건, 이용자 수 700만여명이다
금융감독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 탐지기능을 개발하고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제조사·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안드로이드 5.0 이상 8.0 이하 모든 스마트폰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9.0의 경우 LG단말기를 보유한 LG유플러스 고객만 이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위해 전화번호를 변경·조작하는 수법이 지속되고 있어 전화‧문자를 받는 단계에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라는 것을 안내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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