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동수 의원, "'개인 vs 외국인' 공매도 투자 불균형...신용거래대주 제도 개선해야"
상태바
[국감] 유동수 의원, "'개인 vs 외국인' 공매도 투자 불균형...신용거래대주 제도 개선해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21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거래대주 잔고 259억, 대차거래 잔고 65조 8613억으로 차이 커
유동수 의원[사진=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주식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용거래대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시장이 99.2~99.6%, 코스닥시장이 98.1~99.3%를 차지해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의 비중인 각각 0.4~0.8%, 0.7~1.9%를 압도한다.

특히, 코스닥 공매도 시장의 경우, 3년간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꾸준히 70%대를 유지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 공매도가 시장 하락 시 주가 폭락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러한 불균형은 투자자별로 공매도 거래를 위한 주식 차입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투자자는 공매도 거래를 위해 반드시 사전에 주식을 차입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증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식을 대여해 주는 신용거래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한다. 하지만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는 주식을 주식 보유자(대여자)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주식을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자로부터 대여하고, 차입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동종, 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고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 차입이 가능하지만,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관투자자에 비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사실상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공매도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용대주거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자료=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문제는 이 신용거래대주로 차입 가능한 종목과 수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신용거래대주는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을 고객에게 대여해주는 자기대주와 한국증권금융이 보유 중인 담보주식과 기관투자자로부터 차입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대여해주는 유통대주로 구분된다. 자기대주와 유통대주 모두 개인이 마련할 수 있는 대주재원에 한계가 있다.

반면 대차거래는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간에 주식의 대여와 차입이 이루어지므로, 신용거래대주에 비해 대여 가능한 종목수와 수량이 풍부하고 대여수수료도 저렴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매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차이는 올해 9월 말 기준 신용거래대주 잔고가 259억 원에 불과한 반면 대차거래 잔고는 65조 8613억 원인 점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식신용거래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투자자 공매도가 활성화된 일본의 경우(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비중 23.5%), 주식시장과 약정서에 담보 재활용 규정을 명시해 고객의 개별 동의가 불필요하고, 신용거래는 예외적으로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해 신용거래매도 후에 대주신청(거래일 장중 공매도, 폐장 후 대주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대주 가능 종목에 대해 수량 제약 없이 공매도가 가능하며, 거래소와 증권금융이 협의해 사전에 차입이 용이한 종목 위주로 대주대상종목을 선정해 공지한다. 대주 가능 종목 중 가능 수량에 대한 사전 산정도 없고, 대주기간은 증권금융과 증권사간, 증권사와 개인고객간 모두 6개월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1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주재원 확대를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주식 차입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주가능 종목수와 잔고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34개, 120억 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각각 323개, 259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올해 대주잔고 목표치였던 920억 원 달성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신용거래대주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방식으로 개편하고,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해 일본 사례와 같이 대주가능 종목수를 대폭 확대하고 대주수량 제약을 없애는 등 주식 공매도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