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부회장, 동생들과 ‘집안싸움’ 소송전 격화...명예훼손, 유언장 소송까지 ‘법정다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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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부회장, 동생들과 ‘집안싸움’ 소송전 격화...명예훼손, 유언장 소송까지 ‘법정다툼’ 확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2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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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영 부회장 삼남매, 어머니이자 ‘종로학원’ 창업주 아내 별세 이후 ‘유언장 소송’ 中
- 정 부회장, 여동생 측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남매간 소송전 격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동생 남매간 ‘집안싸움’이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면서 양측 소송전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태영 부회장 삼남매, 어머니이자 ‘종로학원’ 창업주 아내 별세 이후 ‘유언장 소송’ 中

정태영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 씨와 남동생 정해승 씨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 진위여부를 두고 정 부회장과 아버지를 상대로 이달 초 서울가정법법원에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정 부회장 삼남매의 어머니이자 옛 종로학원(現 서울PMC) 창업주 정경진 씨의 아내 조모 씨는 올해 2월 세상을 떠났다.

정은미 씨 측에서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고인은 별세 전인 지난해 3월 고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자산을 막내 딸 정은미 씨와 둘째 아들 정해승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남겼다.

하지만 법원의 유언장 검인 과정에서 정 부회장 측은 작성 시기와 필체, 고인의 의사능력 등을 문제 삼아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발한 정은미 씨 측은 유언장 효력을 확인 받기 위해 즉각 소를 제기했다. 전문기관의 문서 감정평가 결과, 유언장에 기재된 필적이 정 부회장 측이 제출한 고인의 수첩 메모 필적과 동일하며, 메모나 필담노트 등 자료에 기재된 필적과도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인의 의사능력이 유언장 작성 당시 정상이 아니었다는 정 부회장 측의 주장에도 간병인, 담당 주치의 등의 설명을 빌어 반박했다. 고인과 정은미 씨 측이 대화를 나눈 필담노트 내용도 소장에서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정 부회장 측은 한 평생을 함께 한 배우자 정경진 씨에게 재산분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은미 씨 측은 정경진 씨가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생계나 재산 상속에 다한 걱정이 필요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정 부회장, 여동생 측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남매간 소송전 격화

한편, 정 부회장 측은 이번 ‘유언장 소송’이 제기되기 얼마 전 정은미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회장 측은 정은미 씨가 정태영 부회장과 서울PMC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각각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했다.

정은미 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PMC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허용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PMC의 지분 17.04%를 보유한 2대 주주로서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의문을 품고 회계장부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했지만 회사 측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회사 측은 주주권 남용이라며 항변했으며, 그해 9월 재판부는 일부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청구를 기각했다.

이듬해인 작년 2월, 정은미 씨는 회사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불복하고 바로 항소에 나섰지만 지난 8월 기각돼 현재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정 부회장 측이 크게 문제 삼는 부분은 이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인 8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은미 씨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주)서울PMC에서 벌어지는 대주주의 갑질 경영에 대한 시정요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는 점이다.

지난 9월 3일에는 ‘대주주 정태영의 전횡에는 소용없는 소수주주 보호법, 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해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다른 게시글을 재차 올리자 정 부회장 측은 이번 사태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를 경고하며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정은미 씨가 언론 매체들과 진행한 인터뷰가 몇 차례 기사화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정 부회장 측이 노골적인 인신공격성 주장을 실어 정 부회장과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한편, 정 부회장 남동생 정해승 씨도 정 부회장 측과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매간 소송전 격화로 양측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정태영 부회장 측과 동생 남매 양측의 집안싸움이 법정까지 이어져 날선 공방이 계속되면서 폭로전과 소송전으로 뒤범벅이 된 남매간 진흙탕 싸움이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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