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네이버·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이행률 '28% 불과', 구글은 45%...계약불이행 신고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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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네이버·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이행률 '28% 불과', 구글은 45%...계약불이행 신고 '가장 많아'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21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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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 접수
- 박광온 의원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이용고객이 각각 3,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소비자 피해 구제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피해구제 이행률은 28%에 그쳐 구글 코리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건에서 2016년 350건으로 급증하다가 2017년 178건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청약철회 등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 표시·광고 신고가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의 43%에 해당하는 368건에 대해 환급 조치를 했고,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시정은 10건이었다.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이행을 하지 않고 상담 및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가 28%(238건)로 나타났다. 구글 코리아의 미이행률(45%)보다 나은 수준이다.

계약 및 품질·AS 관련 주된 신고는 간편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였지만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배송과정 중 발생한 상품 파손에 대한 환불 거부, 상품 반품에 대한 수수료 요구 등이다. 

이는 간편 결제시스템 업체에서 제품 판매자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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