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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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 김의철 전문기자
  • 승인 2019.10.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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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2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제수사 착수 55일 만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법원에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사유는 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검찰청
검찰청

 

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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