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저축은행, 부당대출로 150억대 부실발생...기관주의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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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저축은행, 부당대출로 150억대 부실발생...기관주의 중징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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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상환능력 심사 부실, 충분한 유효담보 취득없이 실행 등"

바로저축은행이 부당한 대출취급으로 150억대의 부실이 발생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들이 몸집을 불려가고 있지만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잠재위험에 노출되 건전성 관리가 미흡하다고 보고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부실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정리, 충당금 적립 강화, 자본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 제고 유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 여신종합상시감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매월 모든 저축은행의 여신자료 및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정보를 입수해 데이터베이스(DB)로 이상징후를 색출해 내는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른 최근 금융감독원은 바로저축은행이 지난 2013년 부터 3년동안 취급한 대출에 대해 차주상환능력을 부실하게 심사하고, 충분한 유효담보 취득없이 대출을 실행하는 등 부당하게 대출를 취급해 151억여원의 부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또한 관련 임원 3명에게 각각 문책, 주의, 담당직원 1명 감봉, 3명에겐 주의조치 했다.

상호저축은행법과 관련규정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바로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12월까지 4개 법인차주 및 88명의 개인차주에 대해 총 228억 32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재무상태 등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과 심사를 소홀히 해 지난해 8월8일 현재 대출자산에 151억 4800만원의 부실과 44억 5000만원이 고정화(부실채권)됐다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바로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8월 A차주에 대해 경기도 소재 토지낙찰대금 등의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85억원을 취급하면서, 8개 저축은행의 1순위 대출금액을 대비 충분한 유효담보를 확보하지 않았고, 차주는 2012년 4월 신설법인으로 그해말 총자산이 약 5억원에 불과해 채무상환능력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관할 행정청의 동 토지에 대한 물류부지 개발 인허가 여부에 대해 합리적 근거없이 인허가 완료시 높은 시세가 형성될 수 있고, 동 토지의 분양으로 인한 대출상환이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추가적인 채권보전조치 없이 2순위 담보만으로 대출을 취급해 85억원 전액이 부실화 됐다

또, 지난 2013년10월에는 B차주에게 기존채무 44억원을 인수 후 55억원의 대출을 취급했는데, 그 차주는 이미 바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던 자로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 되었었다.

그럼에도 대출원리금은 차주의 자기자금 또는 담보물 처분을 통해 상환가능하고, 확정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해 대출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등 심사 업무를 소홀히 해 47억 41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5년12월까지 C사에 대해 공장 등의 경락잔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3차례 총 54억 5700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그런데 C사는 지난 2013년 4월에 설립되어 자산 15억 7500만원, 자본금 4억 8600만원에 불과한 신생기업이었고 설립후 불과 두달만에 대출이 실행돼 당시 경락받은 공장은 아직 가동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매출이 전혀 없어 매월 3500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 납부 등 채무상환능력 또한 의문시 되었었다.

그런데도 그 공장의 운영계획 및 자금상환계획 등을 징구하지 않았고, 2014년 7월 대출연장 및 추가대출시에는 공장의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임을 현장답사 결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 대출심사업무를 소홀히 해 44억5000만원이 고정화됐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G씨 등 88명의 개인차주 및 D사에 대해 자동차구입자금대출(굿드라이브론) 총 33억 75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권보전조치로 개인여신의 자동차명의를 신설 법인으로 자동차관련 업무경험 또는 매출액이 전무한 E사에 이전토록 하고 동사에 자동차 관리 및 근저당권설정 업무 등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감독 및 통제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후 E사도 차주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이 변경 됐는데, 변경된 계약의 경우 차주인 동사가 저당권설정 등 채권 보전조치도 하게 되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통제장치 등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E사는 위조된 근저당권설정서류 등을 저축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아 대출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근저당권해지서류를 위조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으로 인해 19억 7000만원의 부실대출이 발생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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