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규제 위반 과태료 강화...불공정거래 시 5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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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규제 위반 과태료 강화...불공정거래 시 50% 가중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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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공모 규모 5억 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 30%까지 감경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어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자본시장법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위반행위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사·조치 대상이며, 금융회사 외 일반기업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검사·제재규정 준용 시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을 통해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강화된 과태료 부과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소액공모 관련 과태료 산정기준도 정비해 공모금액 10억 원 미만인 소액공모 공시 위반과 10억 원 이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의 제재 불균형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동일 유형의 위반임에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 수준이 더 높게 산정된 바 있다.

앞으로는 소액공모 규모가 5억 원 이하인 경우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시정·신고의 경우 감경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조치 등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규정에서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조치가 가능하지만 소액공모 위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경고·주의조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금융위는 내달 26일까지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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