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손보사, 재보험이 예보료 목표액 크게 상회,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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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손보사, 재보험이 예보료 목표액 크게 상회, 개선해야"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0.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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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간 손해보험업권의 예보료 납부총액 4,841억원... 결국 보험계약자 부담
최운열 의원, “재보험자산의 손해보험업권 안정 기능 고려해 예금보험 적용 시 인센티브 제공해야”

손해보험사의 자율적 리스크관리 수단인 재보험의 규모가 공적 보험인 예금보험기금의 목표액을 크게 상회해 손해보험업권에 예금보험이 필요하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예금보험 적용 시 재보험자산을 적절히 반영해여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말 10개 손해보험사의 재보험자산 규모는 4조 6000원으로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예금보험기금 목표액 2조 1000억원의 2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험이란 어떤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주로 재보험회사)에 인수시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을 분담함과 동시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금융회사의 가입의무가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역시 예금(보험사의 경우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보험료로 적립하여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금융회사 또는 금융업권의 영업정지나 파산에 대비하고 있어 보험사에 이중(二重)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위 10개 손해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축적한 재보험자산 규모는 2016년 4조 5000억원, 2017년 4조 9000억원, 2018년 4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8년말 기준 손해보험업권의 예금보험기금 적립액 1조 3000억원과 목표액 2조 1000억원을 각각 3.5배, 2배 이상 상회하는 수치이다.

예금보험기금보다 손해보험사의 자발적 리스크관리 수단인 재보험자산이 업권 내 시스템 안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의 재보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예보료 등을 산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물론이고, 보험계약자에게도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예보료는 세금·공과금의 하나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하는 부가보험료의 인상요인인데, 최근 3년 간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예금보험료 납부금액은 총 4,841억원으로 2016년 1,465억원, 2017년 1,606억원, 2018년 1,770억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운열 의원은 “손해보험업권의 경우 재보험을 통한 자율적 리스크관리가 가능하고, 실제로 충분한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예금보험의 필요성이 낮다”며, “적어도 예보료와 목표기금 산정에 있어 재보험자산만큼 부담금액을 공제해주는 등의 조치로 개별 보험사와 업권 전체의 자율적 리스크관리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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