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낀’ ESS 화재 2차 조사단, 사고 3건만 다뤄 ‘반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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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낀’ ESS 화재 2차 조사단, 사고 3건만 다뤄 ‘반쪽 우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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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일어난 ESS 화재 3건 조사단 구성
국회 보좌진 포함해 ‘감시’ 기능 갖춰… 1차 조사위 검토도 필수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증인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창완 기자]

정부가 최근 일어난 3건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사고원인 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조사단 위원 구성에는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공정성을 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인사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1차 조사위원회에는 없던 감시 기능이 더해진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조사 범위를 최근 일어난 3건의 화재로만 한정 지었다는 점에서 한계점도 뚜렷하다. 1차 사고조사위내용을 검토하는 데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단은 오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진행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예산·평창·군위 ESS 사고원인 조사단 구성·운영안’을 보내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전한 바 있다.

이번 2차 위원회가 다룰 ESS 화재 조사 범위는 지난 8월 30일 충남 예산 ESS 화재와 지난달 24일과 29일 평창, 군위에서 일어난 ESS 사고다. 한 달 사이 예산·평창·군위 ESS에서 불이 나면서 지난 7일 국감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배터리 기업인 삼성SDI·LG화학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이 참여하는 이번 조사단에는 지난해 12월 출범해 5개월여 조사를 진행했던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에 없던 ‘감시’ 기능이 더해졌다. 자율성을 부여받았던 1차 조사위의 결과 발표가 신뢰성을 잃어버린 만큼 검토 역할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산자위 국감에서 “현상 파악을 제대로 하고 원인을 규멍해 왜 이런 문제가 났는지 알아야 하는데, 자꾸 덮고 감추려고 하는 게 문제”라면서 “산업부를 비롯해 산업부와 민간인이 모두 참관한 자리에서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어느 것도 숨기거나 감추려고 하는 게 없다.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이사 관계자들 투명하게 해서 조사했다는 말씀 드린다”며 “원인조사 결과도 있고 후속 조치 조사 데이터도 있다. 보다 정확하게 참여해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송부한 예산·평창·군위 ESS 사고원인 조사단 구성․운영안 일부. [자료=이훈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송부한 예산·평창·군위 ESS 사고원인 조사단 구성․운영안 일부. [자료=이훈 의원실]

조사단은 전기안전공사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된 위원이 공동단장을 맡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전기안전공사가 사고 원인 조사를 맡고, 조사단은 각계 인사로 짜일 예정이다. 조사위원은 ▲ESS 사고 조사위 위원 일부 ▲국회 보좌진 ▲사고 관련 업계 추천 인사 ▲학계·연구소·시험연구기관 등 20명 내외다. 산업부는 산업보호 등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참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가 선정 과정에는 힘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계산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위원단 구성에 산업부가 깊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도 책임을 회피하려 전기안전공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사단 결정을 산업부가 하면 안 되고, 국회에서 해야 한다”며 “위원장 한 명을 국회에서 맡고, 한 명은 전문가 집단에서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3건의 화재와 분리된 것도 이번 2차 조사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산업부가 ‘예산·평창·군위 ESS 사고원인 조사단’이라고 특정하면서 23건 자료 제출 요구를 못 하게 되면 사실상 반쪽짜리조사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사단의 조사 범위가 1차 사고 조사위 내용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평가하는 내용까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교수는 “1차 사고조사위에서 활동한 위원들은 아예 배제해야 한다”며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제대로 된 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려 국회 감시를 받게 해야 조사단이 잘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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