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퇴직자에 일감 몰아준 중소벤처진흥공단...기업진단 시 외부자문가로 참여시켜 '148명에 118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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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퇴직자에 일감 몰아준 중소벤처진흥공단...기업진단 시 외부자문가로 참여시켜 '148명에 118억원' 지급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16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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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훈 의원 "징계면직자 2명도 포함...공직자 윤리법 위반 검토해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융자 신청기업 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 시 활용하는 외부전문가에 퇴직한 공단 인원을 포함시켜 2009년 이후 이들에게 지급한 수당이 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전문가 활용현황'에 따르면, 자료보유기간인 ˋ09년 이후 중진공이 활용한 외부전문가는 786명으로 이들에게 총 283억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었다.

이 중 중진공 퇴직자 출신은 148명으로 18.8%를 차지했으며, 이들이 수령한 수당은 총 118억원으로 41.7%에 달했다. 

인원 비율이 낮음에도 수령액 비율이 높아 중진공 출신자들이 기업진단 및 사업타당성 평가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8명 중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던 13명이 기업평가를 통해 대출한 금액의 부실률은 5.73%에 달하며 이는 `18년 중진공 사업평균 부실률 3.78%보다 2%가량 높다.

또한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면직된 A씨는 ˋ09년 이후 총 5억 5천만원을 수령해 같은 기간 외부전문가가 수령한 금액 중 가장 많았으며, 또 다른 징계면직자 B씨는 ˋ13년 이후 기업평가 부실액이 동기간 외부전문가 중 가장 많았다.

이처럼 퇴직자들의 외부전문가 활동이 문제가 되자, 중진공은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자의 등록제외와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규를 개정해도 이를 소급적용 할지가 문제이며, 공직자 윤리법에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를 따져볼 여지가 남아있다.

이에 곽대훈 의원은“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기업평가 업무를 몰아주고, 징계면직자에게 다시 평가업무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부실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재직시 평가했던 기업을 퇴직 후 다시 평가할 경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하고 퇴직자의 외부전문가 활동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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