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정보통신,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금감원서 2600만 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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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정보통신,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금감원서 2600만 원 과징금 부과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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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 위반
나이스그룹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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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정보통신(대표 김용국)이 부가통신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통보 받았다.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 2016년 7월 2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가맹점에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 등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도 가맹점을 모집한 소속 가맹점모집인(VAN대리점) 28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4일 나이스정보통신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 3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내려 과징금 2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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