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미선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실적 ‘0건’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과 직업생활 지원을 돕기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대기업이 지난해만 삼성전자 등 27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 실적은 '0건'이었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장은 총 377개소로 그 중 272개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272개 대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장애인근로자만 1,374명에 달했지만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신창현 의원은 "롯데쇼핑,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다이소, 삼성중공업 등 또한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며 "2017년과 2018년 연속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곳은 중소기업은행, 아워홈, CJ올리브네트웍스, 국민연금공단 등 183개 기업"이라고 전했다.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장애인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가 선임의무를 지며, 재직 장애인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명만 선임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선임사업체 비율은 2015년 79.5%를 기록한 뒤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르면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한 건의 과태료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안 지키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규정을 안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상담원 1명 규정도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근로자 수에 비례하는 상담원 기준을 마련하고 미선임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