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보호는 5천만원까지만... 보험료는 5000만원 초과 예금에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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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금보호는 5천만원까지만... 보험료는 5000만원 초과 예금에도 부과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10.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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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계 목표기금제 도입 당시 연구용역 보호예금 기준 제안, 2008년 민관TF에서 부보예금 기준으로 결정
최운열 의원, “예보가 보장하는 보호예금 기준으로 예보료 및 목표적립률 산정해야”
예금보험공사 전경
예금보험공사 전경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이 5000만원 초과 예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손실위험 대비에 필요한 금액 이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적정한 목표적립률 산출을 위해 실시된 지난 2007년 연구용역에은 5000만원 이내의 보호예금을 기준으로 부도율과 손실률을 반영해 목표적립률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2008년 민관합동TF에서 부보예금을 기준으로 하되, 목표적립률을 연구용역에 비해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 보험 등 6개 업권의 금융회사에 대해 금융소비자 1인당 5000만원 이내의 예금 등을 ‘보호예금’으로 보장해, 금융회사가 파산 등 지급불능에 빠질 경우 예보가 대신해서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예보는 예금보험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융업권별로 0.66~1.925% 수준의 목표적립률을 설정하고, 이 적립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 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예금보험료와 목표적립률이 예보의 실제 보장대상인 보호예금이 아니라 5000만원 초과 예금을 포함한 부보대상 예금 전액(부보예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민관TF 당시만 해도 두 기준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몇몇 업권의 경우 2008년에 비해 2018년 업권별 부보예금이 보호예금보다 크게 늘어나 필요 이상으로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은행업권의 경우 보호예금은 2018년 464조원으로 2008년 258조원에 비해 79.9% 증가했으나, 부보예금은 2018년말 1,244조원으로 2008년말 570조원 대비 118.3% 증가하여 그 증가폭이 더 컸다. 

증권 역시 보호예금은 2008년 12조원에서 2018년 15조원으로 28.8% 증가한데 반해, 부보예금은 2008년 16조원에서 2018년 29조원으로 83.4%나 증가했다.

최운열 의원은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해 과학적으로 산출한 보호예금 기준 적립률보다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보예금 기준 적립률을 적용할 때 목표기금액이 훨씬 커져 금융회사가 필요 이상의 적립금을 쌓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보가 보장하는 보호예금 기준으로 예금보험료 및 목표적립률을 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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