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그랜드코리어레저 임직원, 현대카드에 1300만원 골프접대 받고 허위보고"...'무더기 징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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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그랜드코리어레저 임직원, 현대카드에 1300만원 골프접대 받고 허위보고"...'무더기 징계' 드러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10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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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2급 간부 면직, 3급·5급 정직, 4급 감봉 등 9명 중징계 뒤늦게 드러나

- 접대 사실 들통날까봐 H카드 공문 임의로 허위로 보고했다 적발되기도

- 김수민 의원 "관리감독 기관인 문체부, 종합감사 통해 산하기관 복무 점검해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골프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서 이를 무마하려고 허위보고를 시도했다가 면직·정직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국내에 카지노사업장 3곳을 운영하면서 연간 5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공기업이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1급 K씨 등 임직원 10명(부서장 3명, 팀원 7명)은 작년 1월에 현대카드와 1박2일 골프2회, 당일 골프 3회, 골프회원권 할인 골프 1회 등 총 6회 골프를 쳐서 총 1351만7962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은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련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현대카드 담당자에게 문서 수정을 요구한 뒤 경영본부장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서 열린 컨퍼런스 행사 2건을 골프회동과 연계해 부적절한 국내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은 향응 수수와 허위 보고 등의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현대카드는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충 5회에 결처 그랜드코리아레저 유관 부서 실·팀에 접촉해 골프회동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위 직원들은 골프회동을 제안받을 때마다 팀장급 간부 2명은 경영진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남자 직원들끼리만 회의실 등에서 골프회동 참여 의사를 물었다. 

남자 직원들은 비용을 현대카드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골프접대에 응해 인원을 확정해서 현대카드 측에 통보했다. 이들의 골프회동 횟수는 1박2일 일정 2회, 당일 일정 4회, 총 6회(전체 비용 접대 5회, 회원권 할인 1회)였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내부감사를 받게 되자, 팀장급 간부 한 명이 H카드 담당자에게 공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직원들이 골프 회동에 참여한 사실을 삭제한 상태로 공문을 받아 경영본부장에게 허위로 보고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다.

이들 중 간부인 1급 K씨와 2급 M씨는 지난해 1월31일 면직처분됐고, 3급 L씨와 5급 K, P씨는 모두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 밖의 직원들 4명은 각각 감봉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김수민 의원 [사진 연합뉴스]

김수민 의원은 "비록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엄연히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는 공기업"이라며 "1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또 이들 중 간부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허위보고를 하는 등 행태를 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조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복무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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