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아이, 화력발전소 내 석탄저장소 '자연발화 방지시스템' 사업 수주... "실적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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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아이, 화력발전소 내 석탄저장소 '자연발화 방지시스템' 사업 수주... "실적 개선 기대"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10.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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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화 방지 특허 국내 유일 기업… 저탄장 옥내화 법령개정도 ‘호재’
서부발전의 옥내저탄장 전경. [사진 서부발전]
서부발전의 옥내저탄장 전경. [사진 서부발전]

자연발화 방지 국내 1호 특허기업 비디아이가 화력발전소 옥내저탄장(건물 내 석탄저장소) ‘자연발화 방지시스템’을 수주했다. 

현재 국내에서 해당 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비디아이가 유일해, 정부가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를 이유로 내년부터 석탄저장소를 건물 안에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관련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디아이는 8일 남부발전과 55억원 규모의 삼척 옥내저탄장 화재예방 질소 주입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6.37%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은 내년 12월15일까지다.

자연발화 방지시스템은 화력발전소의 옥내저탄장에 보관된 석탄이 서로 부딪히면서 자연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술이다. 

비디아이는 지난 7월 남부발전과 공동으로 해당 기술의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

옥내저탄장은 자연상태에서 석탄을 쌓아 보관하면 매일 2.6도가량 저절로 온도가 상승해, 약 20여일이 지나면 자연발화 온도의 임계치를 넘어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비디아이의 특허는 옥내저탄장에 비활성가스인 질소가스(N2) 분사장을 설치하고, 특정 주기로 가스를 공급해 옥내저탄장의 내부 및 표면온도의 상승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옥내 저탄장의 석탄 더미에 물이나 비산방지제를 살포하거나 자연발화 연기발생 부분에 중장비를 이용해 석탄을 다져 산소를 차단하는 등의 임시방편을 써왔다.

비디아이 관계자는 “비디아이의 특허기술을 이용하면 저탄장의 온도 이상 감지와 비활성가스 분사가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연발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2024년까지 옥내저탄장을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옥내저탄장 수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관련 수주 영업을 통해 회사 수익성 개선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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