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영세 온라인사업자 최대 1억원, 2%대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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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영세 온라인사업자 최대 1억원, 2%대 대출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10.07 2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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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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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영세 온라인사업자를 위한 2%대 보증부 대출상품이 출시된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오는 14일부터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이같은 내용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자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지역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는 기존 보증부대출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은행에서 1억원 한도로 5년까지 특별 보증부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2.5% 안팎(2.33~2.84%)으로 일반 보증부대출(2.95~3.98%보다 낮고 보증비율은 95~100%로 일반보증 (85%)보다 높다. 보증료율은 0.2%포인트 낮춘 0.8%다. 

두 지역보증재단에서 오는 14일부터 신청, 상담하면 심사 및 보증서를 받아 국민·신한·우리·하나·한국씨티·SC·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경기권 영세 온라인사업자 중 △PG(Payment Gateway·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최소 업력기간(3개월) △대표자 개인신용등급 (8등급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다.

한편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신결제 관련 기기 및 키오스크(무인결제) 등 결제 인프라 구축 지원도 이뤄진다.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결제 인프라 구축 및 키오스크 설치비용 등 총 4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신청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영세 가맹점 등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카드사들의 영세·중소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통해 카드업계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해나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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