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매장, 창원 모델로 해법 찾는다... 쇼핑몰 입점에 ‘공론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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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매장, 창원 모델로 해법 찾는다... 쇼핑몰 입점에 ‘공론화’ 성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0.0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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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6개월간 공론화위원회 거쳐 ‘스타필드 창원점’ 허가 방침
원전 이어 이해관계자 입장 갈리는 대형 유통점 입점에 적용 '가능'
허성무 창원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스타필드 창원점 입점 찬성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허가 방침을 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허성무 창원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스타필드 창원점 입점 찬성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허가 방침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대형 유통매장의 입점을 놓고 매번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엇갈리며 큰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론화’ 과정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력한 해법으로 떠올랐다.

7일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6개월 만에 도출된 ‘스타필드 입점 찬성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입점을 허가할 방침임을 밝혔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시민참여단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존중하겠다는 뜻은 지난 2일 위원회가 권고한 스타필드 찬성 의견을 허가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허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스타필드 입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어, 이번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날 허 시장은 스타필드 창원점 허가에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의 상생방안 마련, 교통 대책, 양질의 고용 창출 등의 위원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신세계가 수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로 인해 스타필드 창원점 입점은 중요한 첫 고비를 넘어섰다는 평가다. 비록 창원지역 상인단체가 위원회의 공론화 결과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시장이 조건부라도 허가 입장을 밝힌 만큼 입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는 39사단이 이전한 창원시 의창구 중동지구에 상업용지 3만4000㎡를 2016년 750억원에 매입한 후 비수도권으로는 처음으로 스타필드 입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역 상인의 반발 등으로 인해 3년이 지나도록 창원시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신세계 측은 7일, 창원시의 사실상 입점 허가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창원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바탕을 둔 결정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은 만큼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서 이런 의견들을 잘 정리해 창원시와 창원시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수용해 지역법인을 설립하는 만큼,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 공사 단계부터 스타필드가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어 창원시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역 상인의 반발로 입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형 유통매장에 이번 창원시의 공론화 과정은 새로운 갈등관리 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창원시는 찬반 여론이 대립한 스타필드 입점 문제를 시민 공론화에 맡겼다. 위원회는 6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 2일 입점 찬성 71.24%, 반대 25.04%, 유보 3.72%가 나온 찬성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했다.

권고안은 비록 법적인 강제성은 갖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간의 토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 행정 당국이 무시하기에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 대립이 첨예한 사업에 관련돼 현재까지 나온 최선의 논의체계로 평가되기도 한다.

공론화는 2017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과정의 첨예한 대립을 해소하는데도 요긴히 작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 찬반 여론이 비등한 2016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재개 여부를 공론화에 부쳤다. 500명의 시민참여단이 3달 동안 숙의한 결과 공사를 재개하라는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됐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사를 진행하게 됐다.

공론화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톱다운 결정방식에 비해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며,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는 등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관계자와 일반 시민이 참여해 장기간의 논의를 거치는 만큼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어 ‘숙의(熟議) 민주주의’의 한 모델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스타필드 창원점의 공론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는 입점 과정에서 지역 소상인 등 이해 관계자의 반대에 부딪치기 마련인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따르면,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대형 유통매장의 입점 논란에서 공론화가 유효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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