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송옥주 의원 "석유화학업체, 무한소각 제한해야"...‘플레어스택’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상태바
[국감] 송옥주 의원 "석유화학업체, 무한소각 제한해야"...‘플레어스택’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05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 비상굴뚝 통해 유해물질 과다소각 문제 지적
- 환경부 석유화학업체 비상연소시설 무한사용권 제한기준 마련 필요
- 환경부는 전국 비상연소설비 가동상황 관리의무 있으나, 관리실적 전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석유화학업체가 비상연소설비 ‘플레어스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실태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레어스택(사진)은 석유화학업체가 석유화학 공정에 실패했거나 공정 이후 불필요해진 화학원료를 배관에서 빼낸 후 화학물질을 태우는 비상연소시설이다. 

송옥주 의원은 “플레어스택을 통해 엄청난 양의 가스물질이나 액화물질이 불완전 연소되어 대기로 뿜어져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석유화학업체들이 플레어스택을 통해 처리하는 화학물질량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며 국가 환경관리에 대한 의지 및 노력 부족에 대해 질타했다. 

송 의원은 환경부 국감장에서 “석유화학단지 대부분이 미세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오염도가 매우 높다.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재 방지시설 면제인 비상연소시설의 무한사용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 장관에게 “제대로 된 환경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송옥주 의원

여수산단 등 전국 석유화학물질을 생산하는 산업단지에서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비상연소시설(플레어스택)을 통해 불완전 연소되고 있는데, 불완전 연소로 발생된 가스는 유독성이 강하고 발암성을 띨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송 의원은 특히, “플레어스택을 보유한 모든 석유화학사업장의 배출관에 유량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경부가 운영 및 배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석유화학업체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적과 관련된 대책 방안을 즉각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