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미탁’ 피해 주민·기업 대상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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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미탁’ 피해 주민·기업 대상 금융지원 실시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10.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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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조기 지급·대출 상환유예 등으로 금융 애로 해소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2리 마을 인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미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2리 마을 인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경북·강원 지역을 강타한 제18호 태풍 ‘미탁’에 의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와 중소기업 등의 금융 애로 해소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시중은행을 통한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농어업재해 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통한 복구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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