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3MW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올해 허가 79건 '개시 0건'..."정부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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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MW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올해 허가 79건 '개시 0건'..."정부는 뒷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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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량 기준 1.8%에 불과...전기위원회 ‘묻지마’ 허가
- 조배숙 의원 "정부는 각종 인허가 지연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비롯한 장애요소 해결 노력 시급"

3MW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각종 인허가 지연과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허가만 받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현재)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사업 개시율은 고작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2015년 69건, 2016년 101건, 2017년 81건, 2018년 90건, 2019년 현재 79건으로 총 420건의 허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사업 개시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6건, 2017년 4건, 2018년 1건, 2019 0건으로 총 25건에 그쳤다.

발전량을 기준으로는 총 20,691MW 중 368MW로 1.8% 수준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73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가 났지만 사업개시는 5건으로 개시율은 2.9%에 그친다. 

해상풍력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5년간 19건, 총 2,921MW가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사업 개시는 단 1건도 없다.

3MW 초과 발전사업자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며, 산업부는 해수부,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관할 지자체의 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확인하여 전기위원회 심의안건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전기위원회 심의 안건에 지역수용성 정도가 포함돼 있음에도 허가 이후 각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여전히 지자체 기준과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위원회의 ‘묻지마’ 발전사업 허가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목표만 제시할 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지연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한 장애요소들을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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