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성수 위원장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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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성수 위원장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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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3건 지정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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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금융위원회를 열고 종합 연금자문 서비스,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 등 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웰스가이드의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해지·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종합적인 연금자문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금융상품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에는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신탁형 연금 등은 포함됐지만 보험상품은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형 퇴직연금 등 연금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연금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흩어져 있는 연금정보를 모아서 개인의 생애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을 반영한 개인 맞춤형 은퇴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보이스피싱을 막고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첫 거래 계좌이거나 고액 송금(1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보이스피싱이 의심거래 등에 대해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 후 송금인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 자금 이체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이스피싱 및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에는 수취계좌·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확인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적용했다.

지난해 피해액 규모만 4440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해 ‘송금인 주위환기'의 간접적인 방식에서 '수취인 확인'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송금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개선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 분야별로 심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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