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종 리베이트' 불법온상 전락한 제약·의료기기 영업대행사 '기승'..."관리감독 강화해야"
상태바
[국감] '신종 리베이트' 불법온상 전락한 제약·의료기기 영업대행사 '기승'..."관리감독 강화해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04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불법 리베이트 2016년 104건 2018년 43건으로 감소

- 불법 리베이트가 제약사에서 영업대행사로 넘어가 적발 어려워

- 제약기업 4개 중 1개가, 의료기기기업 5개 중 1개가 영업대행사 이용하여 판매대행

- 관리·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영업대행사 현황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현황도 파악 못해

- 오제세 의원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에 포함 관리·감독 및 처벌 근거 명확히 해야 ”

영업대행사(CSO)를 통한 신종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황파악 및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리베이트는 2016년 104건이 적발되었으나 2018년 43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자정노력도 영향을 미쳤지만 불법 리베이트 창구가 영업대행사로 넘어가면서 적발이 어려워진 이유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한 기업 중 제약기업 4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하여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기기업 5개사 중 1개사가 영업대행사를 이용하여 판매대행을 했다.

영업대행사 본래 취지는 제약사를 대신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여 제약사가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악용하여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

영업대행사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나「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하더라도 의료법 상의 ‘의료 리베이트 수수금지’조항을 통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에 대해 형법(제30조)를 근거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국내 영업대행사(CSO)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형법을 근거로 한 불법 리베이트 처벌 현황 또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 의원은“의약품도매상이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설립기준, 의무, 실태조사 등이 정부 규정에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며“그러나 영업대행사는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가격을 왜곡시켜 보험수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영업대행사를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현황 파악 및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