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추심없는 채무조정' 수혜자 초청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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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추심없는 채무조정' 수혜자 초청 현장 간담회 개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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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왼쪽에서 일곱번째),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 및 제도 수혜자가 함께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왼쪽에서 일곱번째),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 및 제도 수혜자가 함께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문창용)는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수혜자를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2일 개최했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포함됐으며, 기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22% 감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수혜자 정모 씨는 “지난 1997년 형제들의 가두리양식장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증을 섰는데 2003년 태풍 매미로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어 8백여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지만 건강문제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언론보도로 이번 제도를 알게 됐다”며 “이후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해 추심없는 채무조정제도 상담과 캠코의 도움으로 추심활동 중단과 추가 감면 혜택을 받게 돼 마음 편히 채무를 상환하고 작은 분식집 개업의 꿈도 갖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빚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캠코 고객지원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 13개)를 방문해 상담확인서를 교부 받고,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12개 지역본부와 15개 지사를 방문해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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