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나면 보상 가능할까...아직은 보험 선택 폭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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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나면 보상 가능할까...아직은 보험 선택 폭 좁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10.02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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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료=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동킥보드 사고가 늘고 있음에도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제한적인 탓에 사고 시 피해 보상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이용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늘며 사고도 증가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에 의하면 전동킥보드의 공유서비스가 늘어나며 이용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도 늘었다. 삼성화재에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교통사고는 총 488건이며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건수는 2016년 교통사고건수의 5.27배를 나타낼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에서 5월까지 총 123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 동기(72건) 대비 약 71%가 늘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9월 12일까지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는 17건으로, 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2016년에는 1건이었으나 2017년 2건, 2018년 4건, 올해는 10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 사고 조사와 안전성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며 ”결함이 발견된 제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킥보드 보험상품 출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손해보험사들이 몇몇 상품을 출시했으나 공유서비스업체나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이 개발되려면 모수가 있고 통계가 산출되어야 하는데 통계를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모수 정보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시 운전이 가능하지만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측면도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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