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비준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경련 "경제계, 노조 리스크 부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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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전경련 "경제계, 노조 리스크 부담 유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10.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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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한 우리 기업들이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역량의 분산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우려했다.

추 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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