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도 조만간 검찰고발
금융소비자원은 1일 우리·하나은행의 DLS 판매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두 은행 담당 임원과 PB를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피고발인들의 사기 판매행위,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행위를 동원한 투자권유를 믿고 투자원금 8000여억원을 편취당해 손해를 입은 3600명의 피해자들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이번 DLS 사태는 사기 판매를 한 은행도 문제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더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들은 은행들이 맘대로 사모펀드를 악용해 판매하고 분할하는 것을 방치, 방임해 사기판매까지 가능케 해줬을뿐만 아니라, 사기행위에 대해서도 비호, 방조해 주면서 감시, 감독,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 이 지경의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소원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등도 조만간 검찰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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