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마일리지 축소 고객 4만3000명에 내달부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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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마일리지 축소 고객 4만3000명에 내달부터 보상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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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부가서비스를 축소했던 하나카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보상에 나선다.

3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다음 달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고객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 대한 지난 5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이 카드의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연회비 10만원에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했다.

A씨는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줄인 것은 부당하고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 측은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고,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보상절차는 고객 총 4만3000여명이 대상이며 보상규모는 약 45억원이다. 1인당 10만원 가량 지급될 예정으로 현금, 마일리지, 하나머니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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