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배터리 열어본 LG화학, "회피설계 불가능한 자사 특허 5건 침해"... 이번엔 '특허침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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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배터리 열어본 LG화학, "회피설계 불가능한 자사 특허 5건 침해"... 이번엔 '특허침해' 제소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9.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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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미국서 판매 중인 SK이노 배터리 탑재 차량 분석 결과
"'회피설계' 불가능한 자사 특허 5건 침해"... 이번엔 특허침해로 제소
국내 두 배터리업체 간의 '특허 침해'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LG전자를 미국서 제소했다. [자료 연합뉴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배터리 소송전'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자료 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분석한 LG화학이 '회피설계'가 불가능한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결론짓고,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LG화학은 "정당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트렌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LG화학과 LG전자를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해,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소재·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를 요청했고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의 이같은 결정은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뒤에 나온 선택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핵심소재인 ▲SRS®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관련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를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 LG화학, SK이노베이션 향해 '다른 기업들 라이선스 계약 맺는 기술 침해해'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배터리 핵심소재 관련 특허 5건은 '원천 특허'에 해당돼 사실상 '회피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LG화학 입장이다. 

회피설계는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취하는 전략이다.

원천특허는 다른 발명자들이 이 특허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선 동일한 기능과 작용 효과를 얻기 곤란한 특허를 가리키기 때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택한 기술이 자사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가령 일본의 도레이인더스트리와 우베막셀, 중국의 시니어 등도 LG화학의 SRS®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2017년엔 미국 ITC에 LG화학의 SRS®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 사용한 'ATL'을 특허침해로 제소해, 최근 라이선스 계약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LG화학은 배터리업계를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평가기준에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한다. [사진 LG화학]
LG화학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LG화학]

SRS® 특허 3건 외에 양극재 특허 2건에 대해서도 LG화학은 양극재의 조성과 입자 크기를 최적화하는 기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극재는 소위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중 하나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결정짓는 소재다. 배터리 재료비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다. 

LG화학은 "글로벌 배터리 메이커 가운데 유일한 화학 기반 회사로 양극재 분야의 특허수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약 2300여건에 달하는 등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영업비밀은 사전적 정의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기술뿐 아니라 경영상 정보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넓다"이다.

영업비밀은 비밀로 보호되는 한 영구히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특허권은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인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특허법상 일정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만족해야 하며,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사항에 한한다"이다.  

특허권은 영업비밀과 달리 일정기간(20년)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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