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금융재산 10억 상속할 때 최대 2억 공제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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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금융재산 10억 상속할 때 최대 2억 공제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도한 혜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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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세 번째 시리즈에 이어 네 번째 시리즈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고액의 금융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의 개정안은 상속재산 중 순금융재산(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 1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채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순금융재산 10억원 이상인 자산가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든다.

현행법상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부동산의 경우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액이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시가격으로 평가한다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반해 금융재산은 항상 평가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가와 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금융재산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 평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 고시 강화와 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세로 평가의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를 적용해 시가와 평가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최대 공제액인 2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해야 하는데, 금융재산을 10억원 넘게 갖고 있다면 부동산과 같은 다른 재산의 규모는 더욱 크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2017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사람의 1인당 평균 공제액은 1억8,870만원이고,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90억원이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이 고액자산가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순금융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공제액과 차이가 없도록 했다"며 "고액자산가의 공제액을 축소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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