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을 몰라 위반했다"는 한심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위탁 '계약서 없고 검증 없이 19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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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을 몰라 위반했다"는 한심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위탁 '계약서 없고 검증 없이 19년 방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2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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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법규를 몰라서 체결 안해
업무검증, 인력부족 및 검증제도 없어 안해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산업협회에 계약서도 없이 19년 동안이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해 법규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더욱이, 위탁사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무개념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민간위탁 현황 및 결과 검증 내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공측량 성과 심사는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매년 평균 3,500건을 심사하고 99%를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적합과 부적합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협회가 인정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30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측량’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며,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공공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은 1999년 12월에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이 규정에는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위임 및 위탁 규정이 시행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법규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산업협회에 30년 동안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탁하고 있고, 공공정보산업협회는 공공측량 신청자로부터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매년 평균 77억원의 심사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민간단체(공공정보산업협회)가 국가 등이 시행한 공공측량을 심사하고, 민간 측량 회원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회원사가 수행한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셀프 심사도 문제이지만, 심사 결과를 국가정보지리원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아 결과의 적정성에 의문을 낳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위탁 업무 검증에 대해 인력 부족 및 검증 제도가 없어서 하지 않았고, 법규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규정을 몰라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사한 결과 26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중 국가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인(측량기술자) 교육·훈련 시설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인(측량기술자) 교육·훈련 관리 소홀,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수입/지출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 미제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부실, △공공측량 성과품질 정확도 향상,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저해 및 심사결과 보고 누락 등 6개 문제점이 적발됐다.

이규희 의원

이규희 의원은 “국토정보지리원이 30년간 민간에 공공측량 성과심사(국가 사무)를 위탁해 놓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지난 19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라고 질타하고, “국가 위탁 사무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증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정보산업협회에 위탁된 국가 사무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공측량 성과 심사 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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