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2심도 승소했지만 재산분할액 141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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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이혼소송 2심도 승소했지만 재산분할액 141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2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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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여러 사정 종합한 결과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게 타당"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9)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51)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은 1심의 86억원 보다 55억원가량 늘어난 141억 1300만원으로 변경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산분할은 141억 1300억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면접교섭 일시도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이와 별도로 방학에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데 이어 이날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1심은 또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 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이의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2심에서 1심과 달리 재산분할을 55억원 가량 늘어난 141억 1300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을 반영했다"며 "또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이혼 후 자녀들 면접교섭권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정한 것보다 일시를 늘린 이유에 대해선 "면접 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채 모성과 부성을 균형있게 느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만 유대감을 가지면 자랄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2심 선고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또 관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2년 2개월 만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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