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부산 수민동 일대 등 상습침수지역 12곳을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7일 이를 공고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부산(수민동), 세종(조치원읍), 의정부(용현동), 청주(모충동), 충주(문화동, 연수동), 제천(교동), 여수(국동), 구미(인동동), 김해(내덕동), 밀양(내이동, 가곡동) 등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해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왔다.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국비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총 76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올해까지 1조605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관을 큰 관으로 개량하고 하수저류시설과 빗물펌프장을 설치·증설하는 하수도 확충사업을 하고 있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가운데 하수도 확충사업(4~5년 소요)이 완료된 지역은 19곳이다.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돼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20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26곳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침수 피해정도와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곳을 선정했다.
이번에 지역에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988억 원(국고 2609억 원)을 투입해 빗물관 63km를 개량하고, 빗물펌프장 19곳을 신설·증설하는 등 하수도 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에 지정된 중점관리지역에 국고를 집중 지원해 하수도 시설을 적절한 시기에 확충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