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 식중독 '4년 만에 6배 급증'...11개 군납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 품질 비상'
상태바
국군 장병 식중독 '4년 만에 6배 급증'...11개 군납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 품질 비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25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태경 의원, 군대 급식 납품업체 10곳 중 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
...“장병 사기와 전투력에 직결되는 군 급식 품질·위생 관리가 부실하다는 증거”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실시한 군납 업체 합동위생점검 결과 총 105개 업체 중 10.5%에 해당하는 11개의 업체가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국군 장병 식중독 환자도 2015년 186명에서 2018년 1,158명으로 무려 6배나 증가하면서 군 급식 품질·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해운대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6~2019.6) 군납 업체 위생 위반업체 적발률은 2016년 4%, 2017년 7.5%, 2018년 10.5%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태경 의원

위생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쌀가루나 원료를 사용하고, ▲품질 시험검사를 하지 않은 계약요구조건 위반 6건을 포함하여,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기한을 이중표시하는 것은 오염된 식자재를 공급돼 장병들이 식중독에 걸리는 등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군 장병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15년 186명이던 환자수가 2018년 1,158명으로, 발생건수도 2015년 7건에서 2018년 44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이는 제공되는 군납 식자재의 오염때문에 식중독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 의원은 “군 급식의 위생관리에 구멍이 뚫리면서 장병들의 식중독 사고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위생교육 및 위생 위반업체 입찰 시 감점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