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1년 넘게 제재 중... 법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들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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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1년 넘게 제재 중... 법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 들어봤더니..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9.25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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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진에어 1년 넘게 제재 중...'변경 면허' 발급한 에어프레미아 사례와 대조돼
- 국토부 "조현민 전무의 한진칼 경영복귀가 제재 장기화의 핵심"
- 항공대 허희영 교수 "징계 기준 없고 과도한 제재로 보여"

진에어가 1년 넘게 국토부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결정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진에어는 경영문화 개선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제재의 원인이 된 조현민 전무가 한질칼로 복귀하면서 국토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최근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연내 제재 해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현민 전무는 지난해 4월 홍보대행사 직원에게 음료를 뿌리고 물컵을 던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또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2010년에서 2016년까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면허취소를 검토하다가 신규노선 제한 등의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 제재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제재 결정 당시 조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물컵 갑질'과 결부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심사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가 최근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도 변경면허를 발급해준 사례와 대조돼 이점이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 취소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질문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3항에 따라 정기편 노선허가와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심사할 때 이용자 편의를 심사하게 돼 있다. 사회적 물의 등 여러가지를 종합해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또 제재가 장기화 된 핵심 사유에 대해 "조 전무가 지난 6월 한진칼로 복귀했기 때문"이라며 "한진칼은 진에어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진에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진에어가 최근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희영 항공대 교수는 "1년 넘게 제재하는 건 과도하다. 아시아나항공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면서 "국토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정성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허 교수는 진에어가 위반한 항공법 자체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항공사업은 국제 비즈니스다. 국적항공사에 대한 외국의 실효적 지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법 취지지만, 현재 외국인의 임원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자본의 유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외국인에게 경영을 모두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진에어 관계자는 "개선이행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언제까지 검토해서 심사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답변이 없어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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