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명문소공인' 발굴·육성... "한 분야 15년 이상, 10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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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명문소공인' 발굴·육성... "한 분야 15년 이상, 100곳 선정"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9.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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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판로개척, 기술개발, 홍보 등 정책수단 연계 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명문소공인'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해 롤모델로 육성한다고 22일 밝혔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소공인 생태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소공인 중에서 경영환경 및 성장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올해 100개를 선정하고, 내년에 200개를 추가 선정 등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선정된 명문소공인에겐 생산설비 교체나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시 금리가 0.4% 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건비, 외부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고 홍보영상 제작·송출도 지원한다.

명문소공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소공인은 오는 23일부터 공고문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전국에 설치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명문소공인 지정제도 도입을 통해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축적된 숙련기술이 제대로 전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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