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미납해 공시내용 번복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 미동(THE MIDONG)을 오는 2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미납해 공시 내용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부과 벌점은 4.5점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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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 미동(THE MIDONG)을 오는 23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미납해 공시 내용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부과 벌점은 4.5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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