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실업·폐업자 최장 6개월 원금 상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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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실업·폐업자 최장 6개월 원금 상환유예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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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 시행...채권 상각 여부 무관, 상환 곤란 정도에 따라 원금감면 허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부스 운영현황을 들으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실업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을 연체할 위험이 커진 사람들에게 최장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은 활성화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연장하는 것은 까다로워진다. 

2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당장 이달 23일부터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가 시행된다.

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는 상환능력 감소로 향후 연체 발생이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초기에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들에게는 상환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기회를 준다.

대상은 본인의 귀책 사유가 크지 않은 상환능력 감소로 30일이하 연체가 발생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무급휴직자·폐업자나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이 대상이다.

23일부터 미상각채무 원금감면제도도 시행한다.

금융회사의 채권 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자의 상환 곤란 정도에 따라 원금감면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존에 신용복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자가 회계적으로 상각 처리한 채권에 대해서만 원금감면을 허용하다 보니 채권자의 상각 정책에 따라 개별채무의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이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연체 3개월+대출실행 후 1년 이상'을 충족하는 미상각채무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감면 수준은 원금의 30%까지다.

전화예약을 거쳐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또, 금융위는 법원이나 신복위 위주의 공적 채무조정 시스템에서 벗어나고자 금융회사들의 개인부실채권 처리 관행도 바꿔나가기로 했다.

연체 발생 시 금융사가 기계적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기보다 자체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할 예정이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했을 때 '원칙적 연장·예외적 완성' 관행은 '원칙적 완성·예외적 연장'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과도한 추심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추심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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