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DLS 피해자, 만기도래시 내용증명 발송해야"
상태바
금소원 "DLS 피해자, 만기도래시 내용증명 발송해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20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DLS(DLF) 상품 피해자들은 손실이 확정되거나 조만간 확정될 경우 은행의 책임 면제 주장에 대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다고 19일 밝혔다.

금소원은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이유는 향후 민, 형사 법적 절차가 제기됨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며 "그 개별적 사정에 따라 구체적 문구나 내용을 법률적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혹은 추가적으로 넣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상담을 거쳐 발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금소원은 향후 분쟁조정과 소송 등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DLS(DLF) 상품을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여 이번에 피해를 본 상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며 "확보 서류는 DLS 상품 거래(가입)신청서, 상품설명서, 투자자 확인서, 설명확인서, 적합성 보고서, 홍보유인물, 은행의 녹음기록 등 상품 가입과 관련해서 은행으로부터 사본으로 발급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본인에 대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현황 리스트와 모든 녹취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