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가족펀드' 코링크 지분매입 조사…검찰 소환 '초읽기'
상태바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가족펀드' 코링크 지분매입 조사…검찰 소환 '초읽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19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링크PE 주식 500주 5억원에 매입계약서 작성
5촌 조카 횡령액 중 10억원 정 교수에 돌려준 정황 포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가족펀드'로 의심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조씨의 부인 이모씨는 정경심 교수에게 5억원을 빌렸다. 이중 일부 금액이 2016년 2월 코링크PE를 설립하는 데 흘러들어갔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교수의 돈을 설립자금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방송 캡쳐]

이후 정 교수는 2016년 9월 코링크PE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500주를 5억원에 매입하겠다는 계약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이름이 적인 코링크PE 주주명부를 입수해 조사했다.

정경심 교수는 계약서 내용대로 실제 돈을 납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후 정경심 교수 남동생인 정모씨가 정 교수 계약서 내용만큼의 금액인 5억원 어치 코링크PE 주식을 매입했다. 초기 설립자금까지 합하면 총 10억원이 코링크PE로 넘어갔다는 것.

검찰은 5촌조카 조씨가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WFM 등에서 횡령한 금액중 약 10억원을 정경심 교수 측에 건넨 정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 교수가 부정한 방식으로 코링크PE에 자금을 넣었다가 회수한 게 아니냐고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자금을 댔다는 의혹에 더해 실제 운영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판단하면서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실제 컨설팅을 하지 않고도 코링크PE에서 컨설팅 자문료 1억원 정도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