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줄이기, 환경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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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줄이기, 환경부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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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1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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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소음 민원의 증가 등 소음·진동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11~'15)’을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09년도 소음·진동민원은 총 42,400건으로 ’05년 28,940건 대비 46.5%가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는 공사장소음이 24,180건(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확성기 소음과 층간소음을 포함한 동일 건물내 소음 민원도 가파르게 증가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소음진동의 민원이 피해분쟁 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2009년말까지 총 1,922건으로 전체 분쟁조정사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공동체 삶의 훼손 및 정온한 환경에 대한 국민 욕구 증대 등을 고려, 제2차 대책 기간중에는 생활소음저감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책의 3대 목표로서 ① 현재 3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2015년까지 10%p 높이고, ② 이를 통해 고소음 노출인구를 300만명 저감하며, ③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소음민원의 증가율(연평균 11.6%)을 억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그간 소음경로를 차단하는 ‘방음벽’ 중심 대책의 한계를 극복, ‘소음 발생원’에 대한 근원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구체화하고자 분야별로 ①사전예방제도 기반 강화, ② 신규소음원 및 생활공간 소음관리, ③ 교통소음 관리, ④ 공사장소음 관리, ⑤공장·사업장·이동소음 관리, ⑥조사·연구 강화, ⑦ 파트너쉽 강화 등 7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다.

제2차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예방적 관리기반 강화

○ 정온시설(도서관, 노인시설, 공동주택) 입지 시 주변에 소음·진동배출시설 등 소음원의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해당시설 관련법(도서관법, 노인복지법, 주택법)에 입지제한 규정 강화

○'13년까지 인구 50만이상 21개 도시에 대하여 소음지도를 작성토록 하여 소음저감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장이 조례로 소음·진동규제기준을 설정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진동 분쟁피해 배상금액을 현실화

○ 방음시설 설치, 저소음공법 사용 등 소음저감 노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장 소음에 대하여 과태료·벌금 등을 상향조정

② 생활공간 소음관리 강화

○ 층간소음 민원 다발생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연구·포럼 운영

○ 세탁기, 냉장고 등 생활공간에서 밀접하게 소음영향을 주는 가전제품에 대하여 소음등급표시제를 검토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기업의 저소음제품 개발 유도

○ 또한, 저주파 소음(200Hz이하)의 주요 발생원 및 측정방법,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유럽국가의 경우 90년대 중반, 일본은 2005년, 대만은 2009년에 저주파소음의 관리기준 및 관리지침 마련

③ 도로변 교통소음 관리

○ 교통소음 관리기준(주간 68dB, 야간 58dB)을 환경정책기본법의 도로변 소음도(주간65dB, 야간 55dB)에 상응하도록 단계적 강화

○ 방음시설 설치 시 전문인력이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방음시설의 성능평가를 정기적(5년)으로 실시

○ 전국에 방음벽이 1,221㎞(‘09년 기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시설이 도시미관을 훼손하여, 향후 미관까지 고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

○ 학교, 도서관 등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확대 및 소음피해 보호정책 마련

※ ’09년 현재 교통소음관리지역 총 438개지역(820.2km) ⇒ ’15년까지 20%확대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소음도를 조사하고, 탑승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 및 정책방향 수립

○ 철도차량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시행한 소음권고기준('10.7시행)이 준수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리여건 마련

④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일정수준의 소음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신규 제작·수입을 금지(소음·진동관리법 개정)

○ 야간 및 공휴일에 대한 소음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하절기·동절기 및 지역구분에 따라 공사 금지규정 마련

⑤ 공장·사업장·이동소음 관리

○ 아파트형 공장의 건물차음구조를 강화하고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음저감방안 컨설팅 실시

○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원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인상을 추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

⑥ 소음저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강화

○ 소음·진동의 정신적, 육체적 영향의 장·단기간 건강영향 분석을 통하여 건강영향평가 모델개발 추진

○ 주요 도시별 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노출인구를 산정하여 소음정책의 목표설정 및 평가기반 마련

환경부는 이번 대책추진으로 소음·진동에 대한 사전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음·진동 피해저감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1차 대책은 ‘05~‘10년 추진되었고, 환경기준 달성률 상승, 소음지도 작성방법 및 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검사방법 고시제정(’10.7) 등 소음·진동 관리정책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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