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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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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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지난 8월에 출시한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는 1년짜리 일반보험 상품으로 회사 근로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근로장해 상태가 발생하면 향후 소득상실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상품은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정년까지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험업계를 통틀어 정년까지 보상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이 상품이 최초다.

이 상품에서 말하는 '근로장해' 상태란 상해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로소득을 위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통상 상병휴직 기간이 해당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장애등급 1~3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이 상품은 근로장해 상태의 종류를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4가지로 세분화하여 보장금액을 각각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

유호중 삼성화재 단체상해보험파트장은 "소득보상보험(Long Term Disability)은 미국, 유럽의 선진 기업들이 대부분 가입하는 일반화된 상품"이라며 "이번 상품 출시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적인 소득상실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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