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경기둔화 우려속, 사모펀드 부작용으로 소비자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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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경기둔화 우려속, 사모펀드 부작용으로 소비자피해 증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2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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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의도와 달리, 불법투자, 불완전판매, 편법증여,상속 도구 등 악용 부작용
[사진=연합뉴스 제공]

저금리등 경기둔화 우려속에 사모펀드의 부작용으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모펀드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원금 손실 사태, 관행처럼 퍼지고 있는 OEM펀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고, 또 VIP자격미달임에도 금융회사 PB직원을 몸종 부리듯이 한 조국 장관 부인의 갑질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9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만기일인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점에 해당 펀드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고객들이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날 해당펀드의 최종 수익률은 -60.1%로 확정됐다.

고객들이 항의 방문한 위례신도시지점에서 판매한 DLF는 약 70억원으로, 전체 판매액(1235억원)의 5%가 넘는 금액이다. 고객들은 “은행 PB직원이 충분한 위험설명 등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았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청문회에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사모펀드 논란이 지속되고 부정적 인식도 커지고 있어 금융투자업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은위원장은 지난 1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간부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와 파생결합증권(DLS)·파생결합펀드(DLF)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문제에 우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사모펀드 제도 헛점과 부작용 보다 불완전판매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모펀드는 시중에 넘치는 부동자금이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난으로 꽃피우지 못하는 기업으로 흘러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다.

자금 문제를 해소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고용 창출과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면 사모펀드 등에 투자한 자산가들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도 돈을 불릴 기회를 얻게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모펀드가 조국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 의혹과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원금 손실 사태, 관행처럼 퍼지고 있는 OEM펀드 등장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사모펀드는 적자가 늘고 리스크 관리가 부실해 감독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등 투자자보호에 빨간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감독당국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기준으로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은 1,094조 원에 달해, 지난 1분기 말 대비 40조 원 증가했다.

공모펀드(채권형‧MMF), 사모펀드(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투자일임계약고에서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사모펀드 운용자산 규모는 약 381조 원으로 지난 2017년 3분기 말부터 지난 2분기 말까지 한번도 줄지 않고 꾸준히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공모운용사 74개사, 전문사모운용사 186개사 등 총 260개사로 1분기 말보다 10개사가 신설 증가했다. 

그러나 2분기 순이익은 2128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310억 원(-12.7%) 감소했고, 전년 동기보다는 18억 원(-0.8%)이 줄었다.

그리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186개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1사가 적자다

또, 준법감시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자산운용회사들에 대한 당국 제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일반 투자자 기준)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가입 요건과 운용 방식에서 헤지펀드와 PEF로 나뉘고 일반 투자자가 헤지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선 1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반면 PEF 참여를 위해선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금융 당국의 사모펀드 정책 방향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 당국은 2015년 10월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낮추고 회사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최근에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소득액 1억 원 이상이거나 거주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5억 원 이상이면 전문투자자로 인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모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사모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사모펀드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규제 완화 추진에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사모펀드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원화된 운용규제다. 이에 따라 현행 헤지펀드와 PEF에 적용되는 규제 가운데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금융시장 안팎에서 제기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시장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열린 사모펀드 발전동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 운용 규제 일원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PEF 최소 투자금액 기준을 실제 납입한 투자액으로 명시하고 투자자 중 친인척이 있을 경우 금융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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