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불법행위 횡행...상반기 혐의업체 수사의뢰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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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불법행위 횡행...상반기 혐의업체 수사의뢰 13.6%↑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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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제보자 8명에 포상금 4100만원 지급

유사수신 불법행위가 횡행해 올 상반기에만 혐의업체 수사의뢰가 지난해 대비 13.6% 증가했다. 

가상통화,전자지갑 등 최신 유행사업을 가장하거나 해외 선물옵션․비상장 주식․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장한 유사수신이 여전히 발생하면서,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18일 금감원은 올해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총 4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6월 도입 후 지난해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억6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심사는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한 사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영장발부·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내용의 완성도와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은 '우수' 등급 2명에 각 1000만원이, '적극' 등급 3명에는 500만원이 지급됐다. 또 '일반' 3명은 200만원씩 주어졌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올해 상반기중 92건으로 전년 동기 81건 대비 11건, 13.6%가 증가했다.

유진혁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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