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4일 'BMW 사태 1년, 제대로 된 리콜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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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4일 'BMW 사태 1년, 제대로 된 리콜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18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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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한다.

경실련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BMW 사태 1년, 제대로 된 리콜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박홍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말과 홍기범 변호사(경실련 자동차위원회 위원)의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 방안' 발제로 시작한다. 

이날 토론은 고재종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김준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안전실장, 백대용 변호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장철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상),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등이 참여한다. 

경실련은 "자동차 2,300만 시대가 되었지만,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라며 "작년 BMW 차량에서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리콜제도에 대한 불신이 고조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BMW는 차량 화재가 반복되었지만, 기업은 화재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리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긴급 안전진단과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하였으나, 제작사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인을 재빠르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불안과 제도의 불신으로 자동차 리콜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앞다투어 국회에 발의됐다"며 "그러나 국민적 관심과 비교하면 입법의 내용도 부실하고, 국회 논의도 미비하다. 자동차는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장치다. 실효성이 없는 공허한 입법이나, 안 하느니만 못한 졸속입법은 이미 논란 중인 ‘한국형 레몬법’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제대로 된 리콜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갖고자 한다"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은 공동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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