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前 제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정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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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前 제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정착 中"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9.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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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감사 전(前) 재무제표 제출의무가 법제화된 이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화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상장법인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위반회사는 상장법인이 2015년 167개사에서 2017년 39개사로 크게 줄었고, 비상장법인도 2016년 284개사에서 2017년 107개사로 감소했다. 

상장법인의 경우 2017년 회계연도에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이내 제출했으나 현장감사 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돼 전년 대비 미제출회사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연제출과 부실기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회계연도에는 총 상장사 중 0.8%인 17개사만 위반하는 등 제도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회계연도에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위반회사에 대해 가벼운 조치(경고‧주의)나 개선권고 위주였지만 2016년 회계연도 이후에는 감사인지정 1년 등 무거운 조치가 증가했다.

한편, 비상장법인은 조치 첫 해인 2016년 회계연도에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13개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2017년부터 점검이 실시되자 2017년 회계연도에는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회계연도에는 제출기한 착오로 137개사가 1일 지연제출했지만 제출기한 산정 교육을 통해 2017년 회계연도에는 1일 지연제출이 35개사로 대폭 줄었다.

금감원 측은 상장법인에 비해 투자자나 이해관계인 등 재무제표 이용자가 적어 위반행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경고, 주의, 개선권고 등 가벼운 조치 위주로 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위반이 있는 경우 3년 동안 위반사실이 공시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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