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펀드 운용사·판매사 등, 당국 제재 움직임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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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펀드 운용사·판매사 등, 당국 제재 움직임에 전전긍긍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18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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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 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DB투자증권 등
금융감독원

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OEM펀드') 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제재 움직임에 좌불안석이다

대형금융기관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관행에 감독당국이 최근 관련회사들을 검사하고 제재를 심의하고 있는 중으로 파인아시아자산, 아람자산운용,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연루되 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 등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펀드를 통칭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있다. 펀드 운용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농협은행의 OEM펀드를 운용한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제재안을 논의하는 등 제재를 검토중에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특별검사를 시행해 이들 운용사가 지난 2016~2018년 농협은행 지시로 OEM펀드를 설정해 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펀드 자산 매수·매도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도 상정됐다. 

다만 증선위는 지난달 21일 제재안에 보류 결정을 내리며 유책여부를 숙고중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권의 OEM펀드 관행이 도마에 오른 만큼 농협은행의 혐의가 확정돼야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OEM펀드 관련 법 조항이 증권사가 아닌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등도 제재심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가 OEM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두 증권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제재심에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과 DB금융투자 측은 해당 사안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부분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NH농협은행 측은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OEM펀드 지시 등과 관련해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자산운용사에 대한 합동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중이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에 대해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이근우 국장은 "최근 불거진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이슈를 두고 현재 설계·제조·판매 전반에 대한 현장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상품의 설계상 하자나 불완전 판매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잔액은 지난 7일 기준 총 8224억원 수준이고 전체 판매잔액의 99.1%(8150억원)가 은행에서 사모 DLF로 판매됐다.  오는 19일 만기를 앞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60% 원금 손실도 확정됐다.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131억원으로 손실 규모는 80억원에 달한다.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HDC자산운용은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포트폴리오에 담아 해당 DLF로 설정해 운용했다. 

특히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OEM 펀드 여부를 위주로 들여다보며 펀드 설정 과정에서 판매사인 은행이 직접 설계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캔다. 

DLF의 경우 일반적인 액티브펀드 등과 달리 운용에 들어가면 기초자산을 담아두고 해당 자산 가격을 따라가기 때문에 판매사로부터 운용지시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작다. 때문에 펀드 설정 초기에 은행으로부터 특정 DLS를 자산군으로 담으란 지시·이행이 이뤄졌을지가 관건이다.

우리은행이 해당 펀드에 독일 국채 10년물 파생결합증권(DLS)의 비중을 늘리라고 운용사 측에 요구했는지, 연 4% 이상 ‘쿠폰(고정적)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으로 운용사에 압력을 넣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도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해외 펀드 상품을 참고해 운용사와 상품 개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경우도 많은데 엄격히 따지면 이것도 OEM 펀드에 해당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그는 "최근 운용사가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구성하면서 투자자의 요구에 맞게 상품을 설계하는 것도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법을 지키면서 자율성을 지키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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