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자산운용 업무상 횡령, 대주주신용공여 위반...금감원, 기관주의·과징금 2억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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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안자산운용 업무상 횡령, 대주주신용공여 위반...금감원, 기관주의·과징금 2억2500만원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17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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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국세체납자로 등록되 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 미보고

혜안자산운용이 업무상 횡령,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등으로 기관주의, 과징금 2억2500만원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혜안자산운용이 업무상 횡령,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 최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사실 미보고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주의 및 과징금 2억2500만원, 과태료 3400만원, 임원1명에게 주의 제재을 내렸다.

또, 이미 퇴직한 임원 1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해임요구 상당) 통보조치했다.

혜안자산운용의 A씨는 지난 2016년1월부터 2018년6월까지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급금, 선급비용의 명목으로 총 38회에 걸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명의 은행계좌 등으로 이체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회사자금 합계 16억 8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등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되는데도 지난 2016년3월 대주주인 A씨의 특수관계인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2016년8월에도 1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5차례나 지키지 않았고, 최대주주인 A씨가 지난 2016년10월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체납자로 등록되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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