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부동산 담보신탁대출 수수료 95%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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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부동산 담보신탁대출 수수료 95%감소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9.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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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

저축은행들이 그동안 일률적으로 2%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에서 내년부터 수수료율이 대출 종류별로 차등화되고, 수수료 부과 기간도 1금융권처럼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하도록 개선된다. 또 올 11월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저축은행은 대출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만기 전에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다. 하지만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최고 2%로 매기는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갈아타기가 쉽지 않았다 

내년부터 저축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갈아탈 때 상환 수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자가 만기 전에 일찍 갚더라도 시장 금리에 따라 쉽게 재대출이 가능하다. 그만큼 고정금리보다 비용 부담이 낮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기는 기간도 대출 시행일로부터 최대 3년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대체로 대출 받은 지 3년이 안 됐다면 상환 수수료를 매기는 은행과 달리 일부 저축은행은 5년 이상 장기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또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는 오는 11월부터 크게 낮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차주가 저축은행에서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빌렸을 때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기존 63만62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차주가 부담해 온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수수료를 저축은행이 내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앞으로 차주는 인지세(50%)만 부담하면 된다.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주요 개선 추진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상반기에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및 만기시 낮은 이율을 적용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저축은행 고객이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하거나 지나치게 낮은 이율을 적용해왔다. 만기일 이후 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보통예금 이율 또는 별도의 만기 후 이율 등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올해 7월 1일부터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비례해 상승하는 구조로 개선했다.

만기일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정기예금 기본이율 등 우대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아울러 지난 4월 1일부터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의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표준약관과 표준규정을 개정해 이자 부담을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추후 하반기 추진 과제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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