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2만 번째 회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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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공제회, ‘장기저축급여’ 2만 번째 회원 탄생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9.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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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메시지와 대명리조트 2박 숙박권을 전달 중인 강선경 이사장(우) (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축하메시지와 대명리조트 2박 숙박권을 전달 중이다. (사진=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공제회 적금 상품인 ‘장기저축급여’ 2만 번째 회원이 탄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자는 구립한숲어린이집의 조여남 회원으로 5년 만기, 70구좌를 가입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강선경 이사장은 조여남 회원을 초대해, 축하 메시지와 함께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회원 대상 복지서비스의 한 종류인 대명리조트 2박 숙박권을 전달했다.

조여남 회원은 “공제회 저축상품을 알게 되어 가입한 것도 행운인데, 숙박권이라는 뜻밖의 행운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며 “저 아닌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행운이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업기획본부 권부천 본부장은 “사업초기 역마진 우려로 장기저축급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했지만, 보유 공제 등의 판매 수익 사업으로 2017년도부터 흑자로 전환되면서 역마진 우려가 완전히 해소돼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할 수 있었다”며 “본격적인 홍보 2년 만에 2만 번째 회원이 탄생하게 됐다”고 소회를 전했다.

조여남 회원은 “보육교직원들은 아이들을 돌보느라 은행에 다녀오고, 저축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강선경 이사장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회원 대상은 사회복지사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시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시설관리인 등 모든 사회복지종사자가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들의 안전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더욱더 적극적인 홍보로 공제회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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